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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다 주식회사 ] 다본다 블랙박스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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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광선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2-05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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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작년 7월말에 cj홈쇼핑에서 다본다 블랙박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블랙박스에 문제가 생겨 1차례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던중 작년 말 12월에 조금한 접촉사고가 났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먹통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불량박스를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고 났을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블랙박스가 제 역할을 못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증상은 화면이 멈추고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 택배로 a/s를 보냈고 수리 완료라며 2014년 1월 13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앞전과 똑같았고 수리는 하지 않고 다시 보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택배로 다시 보냈고, 1월 15일날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길어도 2주안에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였고 수리 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품 조차 보내주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제품을 찾을 방법이 없어cj 홈쇼핑에 질의하였고 cj 쪽도 역시 묵묵부담입니다. 어디서도 해결책을 찾을수 없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례합니다.
전 제품을 1달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저는 그제품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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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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