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B12면 전면광고가 약15일은 2013년 12월 에 쏘팔메토로 시원하게 소변본다 윤문식씨가 모델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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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B12면 전면광고가 약15일은 2013년 12월 에 쏘팔메토로 시원하게 소변본다 윤문식씨가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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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식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1-25 0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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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고를 약 한달간 했을 검니다.
68세의 노령인 저로써는 홈쏘핑에서 쏘팔 메토 6개월분 99,000원 이란 선전 은 많이 보았음니다.그러나 설마하고  말았음니다. 그런데 한달간 무료  체험 하고 효과가 없음 100프로 반품이 된데요 한달간 먹어보니 개뿔 효과는 무슨 그래서 한달 먹고 나서 효과 없다고 반품 받아가라고 전화를 횄더니 물건은 12월 17일 받은걸로 되 있는데 1월 21일날 전화를 햇으니 4일이 넘어서 반품이 않된다는 검니다. 언놈이 날짜 딱지키면서 약 먹고 오늘이 한달이구나 하겠어요! 이런 놈들은 이걸 노린검니다. 벌써 돈은 12월 14일 카드로 결재가 되었음니다. 만약 이걸 해결 않 해주시면 청와대에 진정 을 해서라도 꼭 해결 하겠으니 부탁드림니다. 믿을수 있는기업일진제약코스멕스 바이오 임니다. 체험 신청 전화번호 080-011-0026
담당자 이은미 휴대폰 번호 010-6379-2207 임니다 몇번 환불요구 전화 햇음니다.그런데 뭐 298,000원인데198,000원에 해준다나 뭐라나 이런 소리만 하더니 12월 카드 명세서에 29,800원과 할부 수수료 7,000원 정도 까지 청구되엇음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야 저가 언제 주문했는지를 알 앗음니다. 나이먹은 노인네들 울리는 이런 기업은 꼭 혼을 내시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광고도 좀 걸러서 하는 게 어떻 겠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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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지면광고를 통해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의 효과없음으로 환불요청 하셧는데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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