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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스마트폰 파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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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훈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1-11 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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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12월 14일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스마트폰 파손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2013년 12월 초에 액정이 파손되고 바빠서 못고치고 있다가 2014년 1월9일날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파손 보험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013년 12월 14일 자로 종료 되어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 보험이 자동만료다, 아니면 보험이 끝났다라는 고지 조차 못받았습니다. 애초에 가입할시에는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하면 매달 2700원 내고 10만원까지 보장 해준다고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보험이 만료 된것을 알았으면 그냥 다른 핸드폰 새로 사는게 더 낫었겠죠. 근데 파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고쳤는데 안된다고 말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아래 링크되어있는 주소로 가보니 어떻게 해서 파손료  50%정도 돌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와 어떻게 도움받을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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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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