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보이 온수매트 전자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양이지텍 ] 스팀보이 온수매트 전자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성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3-11-21 11:16:01

본문

10월 중순쯤 구매해서 한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MBC 불만제로에서 온수매트 전자파 관련해서 방송을 하더군요

구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지장판에 비해 전자파가 없다고 해서 구입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고 난뒤 충격 먹었습니다.

전기장판보다 훨씬 많은 전자파가 나온답니다.

다른 온수매트보다 스팀보이 온수매트가 10배에서 50배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네요..

너무 어이없고 충격입니다.

홈쇼핑 광고에는 전자파 없다고 광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가는 구입하게 되고...

보일러에서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데 매트에선 전자파가 안나오는걸 허위광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링크 보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수매트의 전자파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