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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리조트 ] 씨월드 리조트 경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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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이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11-05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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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경품권 당첨 관련입니다.
어떻게 개인 연락처와 주소를 알앗는지 모르지만
씨월드 경품권에 당첨되었다고 공짜로 기프트 준다고하여
회원가입하엿고, 회비를 돌려받을수있다고하여 교묘한 수법에 당하엿습니다.
계약취소도 안되고 , 계속 회비가 29만원씩 나가는데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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