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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제약 ] 폭센정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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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자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10-28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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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잇몸 염증으로 잇몸 치료후 치과에서 처방으로 유한세프라딘 1c,폭센정 1정, 한미알마게이트정 1정을 3일분 처방을 받음.

 저녁에 1포를 먹고 나서 30분 이후에 다리가 가렵기 시작 하였음.

 치과에 전화 하니 약을 먹지 말고 약국에 전화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심.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약사님께서 폭센정이 그럴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함.

 다음날 아침에 증상이 목 가슴 팔 다리 할 것 없이 다 올라와 옷으로 가리고 9시에 치과로 가니 치과 의사선생님이 본인이 처방한 약은 복용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근처 가정의학과에 가서 약 처방 받고 주사 맞음.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니 가려운 것은 조금 나아졌으나 밤으로 갈 수록 너무 가렵고 온 몸이 벌게 져서 잠도 못 잤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양쪽 눈도 붓고 귀도 엄청 벌겋고 부어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예수병원 응급실에 갔음.

  의사선생님 왈 약먹고 이런다고 하니 폭센정이 이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 부터는 나프록센 나트륨제제는 먹지 말라고 알려 주심.

 주사 두대 맞고 플루이드 맞으니 좀 가라 않았고 응급실에서는 더이상 해 줄 것이 없다고 하여 약을 6일분 받아서 퇴원 함.

다음날에도 증상호전 없어서 다시 응급실에 감.

그 이후 4일정도 심한 가려움에 시달림.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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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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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과에서 처방받은 해당약을 복용하신후 온몸이 가려우시다니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수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정확한 확인요청과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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