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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닥터 ] 컴닥턱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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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9-28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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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가 컴닥터에게 전화 했을 경우 전반적인 컴퓨터 지식이 문외한이기에 전화를 드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상황을 전화로 상담하여 그부분에 대한 비용부분을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화 문의였을 경우 출장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구 윈도우 재설치 문의에 대한 설명으로 비용 3만원이라고만 하였습니다.

허나 막상 오니 윈도우 XP 가격이었다는 말과 윈도우7은 가격이 만원이 더 비싸다면 출장비 만원과 함께 드라이버 세팅비용이라고 7000원을 포함 57000원을 받아갔습니다. 허나 이 해할수 없는 부분은 윈도우 7 설치시 모든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세팅이 다 되었는데도 그 비용을 받아가는 것과 출장비에 대한 비용은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도 받아가는 것과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은 윈도우 정품CD가 있는지 조차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것과 모든 행위들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도 정품을 사용한다기 보다는 비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는점 이부분에 대해 윈도우 업데이트 서비스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느 점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컴닥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업체명 컴닥터 전화번호 1566-7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신 업체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금부과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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