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나인짐 휘트니스 ]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준혁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3-09-28 12:39:47

본문

9월21일 6개월 회원권을 구매하면서 운동 시작은 23일부터 하겠노라하고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운동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고 주말에만 환불상담이 가능하다하여 9월28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시작도 안했으나 환불하기 위하여 가입한것이 아니기에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본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우습게 보여서 그런건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떤식으로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휘트니스센타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