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변경 일방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시아나항공 ] 항공 변경 일방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기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26-06-23 11:27:01

본문

4월중 7월 3일 하와이행 왕복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2주전 항공편 변경에 대한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불편함과 시간 소요, 금전적인 부분을 소비자에게 인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와 통화할때에도 대기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렌트카, 공항 버스, 연차 사용등에 모두 변경사항을 초래하였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측의 문제로 항공편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지정한 자리와 항공 시간을 옵션으로 먼저 제시함이 당연하지만, 아시아나에서는 카톡과 문자로 통보를 했으니 할일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항공 시간 대비 한시간 안쪽의 delay가 아닌, 2시간 이상의 delay입니다
보상내용을 요청하였지만,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