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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체네일 ] 네일회원권(한달)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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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9-23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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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30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되어  사무실 부근 네일샵에 1개월 (횟수제한없는) 회원권을 8만원에 주고 9월10일경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사정으로 포항 근무가 어려워지게 되어 그 후로 대구 근무를 하게되었고
추석 연휴로 인해 오늘 연락을 했더니 환불이 어려우며 3회 이용권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저는 더이상 포항 갈일이 없을거 같아 반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연락을 했더니..
환불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일샵 취소요청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소비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불가능한것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일샵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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