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 산정이 이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두의지인 ] 환불금 산정이 이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26-06-16 11:05:33

본문

약 1년전
결정사에 가입하였고
한번 만남을통했는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환불해 달라고 하였고
약8번가량 만남을 주선을
약속 하셨고 660만원운
결제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3번만남시 환불은
안되다 안내하셔서 인지 하고 있지만
1번만남을 하였고 2번째 만남은 상대방분께서 여러번 취소하셔
만남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불팀에서는 제가 취소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만남을 2번하신거라면서
환불금을 170만원뿐이 못준다는식 입니다 제가 당연히 취소한적도 없기에
해당 내용 있으시면 달라고 하였지만
당연히 내용이 없으니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정사는 만남을 주선하는곳이지
번호 교환업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도 1년가량 지연에 대해
사과도 없으십니다

환불만 그냥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