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및환불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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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인옴므 ] 배송지연및환불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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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웅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9-11 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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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자로 인터넷 쇼핑몰 맨인옴므라는데서 남성바지 3벌을 주문했는데 2주후에 바지 2벌만 오고 1벌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환불요청을 햇습니ㅣ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너무 괘씸하네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그사이트 들어가보면 저말고도 여럿이 저처럼 당한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의류구입후 부분미배송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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