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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나인스포츠 ] 더나인스포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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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수민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9-06 2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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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8.20에 더나인스포츠에서 검정색마우스피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미결제가 되어있고 고객센터가 10시부터  5시까지전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전원이 꺼져있고 그 이후에 전화를 하면 전원이 켜져있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지만 댓글이 달린다거나 결제가 됬다고 뜨지 않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입금확인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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