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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창원서 ] 무상수리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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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봉길
  • 조회수 : 1,259회
  • 작성일 : 26-03-09 12:13:07

본문

본인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중 2025.07.17일 엔진출력 이상(출력저하)이 발생하여 창원서비스프라자 9창원시 미디어로 70번길 5 (055-276-5582)에
수리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증기간 이내에 있으며 정기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 등 제조사의 권유대로 유지관리 하였습니다.그런데 원인은 터보차져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오일 교환주기를 넘겨 발생한 사례라며 보증수리를 받지 못하고 본인 부담으로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후 해당 차량을 정상 운행하고 있었으나 2026.02.19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창원서비스프라자에 수리 의뢰함 이번에는 터보차져 옆에있는 다른 부위 고장 이라며
몇 시간 수리 하였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안되고 더 큰 마산에 있는 창원서비스센터로 가라고 하여 차량을 이동하여 수리 의뢰함.
또한 여기서는 엔진문제이고 터보차져 및 엔진 관련부품을 전부 교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장원프라자에서 특이사항으로 엔진오일 주기 때문에 터보를 교환 했다는
내용 때문에 보증기간 이내에 있음에도 보즐수리 불가 판정을 하였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 부주의 라는 이유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엔진 교환 터보차져 EGR 관련 모든것을 교환 수리비 8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조사의 과실 입증자료를 요구 하였으나 엔진오일 교환 문제라며 보증수리를 거부 하였습니다.KG 모빌리티 회사는 직영센터가 없고 협력업체 관계만 유지하고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명학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수리 하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생각에 이렇거 호소 합니다.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보증기간 내 엔진 고장에 대한 무상수리 이행 또는 수리비 환급요구 고장에 대한 책입 소재 명확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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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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