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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 자동차매매 이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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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은정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26-02-24 1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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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파손된후, 파손된차량을 구매하는 법인회사와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210만원에 매매계약성립
.차량인도완료 매도대금입금완료
문제는 차량 인도후 직원의 개인계좌로 10만원을 요구합니다.
차량대금의 일부인 10만원을 요구하기에 상대방사정을 고려하여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작성완료,차량양도완료후 입금을 원하는데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되어 명의변경후 입금하겠다 의사표현을 했으나, 입금받지 않는다면 명의이전을 하지않겠다하여, 우선 운행정지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상대로 이행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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