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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과실에따른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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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창범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9-03 0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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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경 sk브로드밴드 ip tv 를가입하고

만 2년넘게 쓰고있습니다. 실시간 티브이는 거의 볼수없었고, as를 몇번 받았지만

잠시 뿐이었습니다. 일단 불편함이 없었던건 사는 아파트에 디지탈 방송 수신장비가 돼있어서

일단 그걸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게돼고 이사를 가게된 아파트는 디지탈 방송 장비가 없

었고  3년 의무 가입기간만 채우고 해지할려 했었지만 재차 as 를 몇번 받았고 셋탑 박스가 구형이

라고 하여 교체도 해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sk측에 해지를 요구해 보았지만 되돌아

오는건 위약금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기사분을 보내 정검해 주겠다고하여 서비스를 받은 결과 이 기사분 말씀이 애초부터 실시

간은 시청이 불가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처음 제가 설치받을때 sk장비인 ap 인가?

아무튼 공우기랑 비슷한것인데 그걸 설치하지 안으면 실시간시청을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as받았던 기사들은 그런 사실도 몰랐다는 소리고

저는 2년넘게 시청도 안되는걸 위약금이 무서워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말을 바꿔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고만 하는데 3년 이 거의다 갔고

어차피 해지할떄는 위약금을 내야하고, 본인들이 설치해야할 장비를 누락시킨건 책임을 질수

없단 식으로 버티는데 이게 말이나 돼는소린지 모르겠네요, 소비자가 봉인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sk의 실수로 장비를 제대로 설치도 받지 못한 이 상품의,  2년이 넘는 사용료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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