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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 행정처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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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정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26-02-20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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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로비전 서비스 이용 및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위약금 청구 문제로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 경위

- 이용자: 모친
- 이용 기간: 총 4년
- 최초 약정 기간 3년은 이미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2. 이사 및 해지 사유
  모친이 헬로비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전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해당 사유로 해지가 불가피했습니다.
  단말기 또한 정상적으로 반납(발송)하였으며, 사용 기간 동안의 요금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 문제 발생 내용
  약정 3년이 경과한 이후 1년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자동 연장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 연장 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나 서명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 자동 연장에 동의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친의 이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문제의 핵심 쟁점

- 약정 종료 후 자동 연장에 대한 고지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 연장이 유효한지 여부
-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이사라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요청 사항

- 해당 자동 연장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조사
- 위약금 청구의 적법성 검토
- 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철회 및 시정 조치
- 향후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권고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 연장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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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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