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과일 주문 배송 환불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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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화컴퍼니 ] 설선물 과일 주문 배송 환불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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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정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26-02-20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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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을 맞이하여
설선물을 ssg를 통해서 구매를했습니다.

상품정보 꼼꼼히 보고 괜찮다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2월4일 주문하고 10일 출고일 지정을 했습니다.
출고일보다 1~2틀 늦을수 있다고해서 그정도는 금요일까지는 가겠다 싶어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배송문의를 해도 물량이많다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답만주고
설전에는 무조건 배송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설전에 힘들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빨리취소하고 다른 방면을 모색했을겁니다..

ssg, 이화컴퍼니 측으로 부터요

설날 전날 금요일 오후 쯤 배송문자가왔습니다.

그것도 너무 화가나는데
그럼 토요일에 다올거라고 생각했는데...
18개만 배송이오고 나머지 67개는 송장번호만 입력해놓고 출고도 하지않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배송입니다.
주말내내 배송을 기다린사람들은 왜 송장번호가 있는데 배송안돼냐고 내내 전화가왔습니다.
롯데택배, 슥 다 문의해도 미출고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출고도 안하고 거짓송장을 입력한겁니다.

즐거운 설을 다망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8개 배송된 과일도 제가 사진으로봤던 제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라봉은 귤보다 작고 천혜향을 말라서 맛도 전혀없었다고합니다.

ssg 측의 주문정보에도 맛없거나 품질이 엉망이면 전액 환불보장이라고
문구가 있는데도
사진상으로 불량을 확인할수 없다고 환불이 불가 하다고하네요...

그걸받고 우리회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전액 환불을 해줘도 모자른데...
휴..어처구니가없어서
비교사진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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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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