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리,팔찌 구입후 파손되어 AS요청하였으나 고객잘못으로 AS나 수리가 안된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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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 목걸리,팔찌 구입후 파손되어 AS요청하였으나 고객잘못으로 AS나 수리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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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재식
  • 조회수 : 1,264회
  • 작성일 : 26-02-09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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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2년 남기고 있는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광고및 연애인들이 자주 홍보해서인지,
팔찌 목걸이 두세트를 25년 하반기에 구입해서 사용중입니다.
제품의 효과는 잘 모르지만 홍보효과때문에 믿고 사용하던중 목걸이가 구입후 3개월정도 지났는데 목걸이자석캡에서 녹이 나고 검정색이 나와서 녹물이 떨어질것 같아 구입처에  as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잘못이라  as 가 안된다고 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하니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구입처외 다수) 담당자에게 연락드린다고 해서 몇번 통화했으나 담당자에게 연락이 안되어 구입처와 상당직원랑 수십차례 통화했으나 담당자지정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음
팔찌는 사용중에 중간에 끈이 끊어져서  as 요청하였으나 고객과실이라 as 가 안된다고 함
결국 난 잘못이 있던 없던  as 를 받고 싶은데 무참히 고객과실이라  as 가 안된다고 함
이럴수가 있나요, 고객과실이면 사용못하고 버리고 새로구입해야 하나요..제품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무조건 고객과실이 치부하고 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래서 구입처에 민원요청하오니 고객의소리나 답변요구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합니다.
다음은 구입처에 민원요청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처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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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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