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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쇼쇼핑 ] 서서울케불TV체널124번 광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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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식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3-08-31 2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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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광고방송서서울 케이불TV124번체널삼삼쇼쇼핑에서붕붕이제초기를 선전하면서39800원 한다고 하기에 주문해서 샀어요.
물건이 한진택배로 왔는데 TV에서 보던 제초기가 충전하는 것도 없고 손잡이도 없는 접시모양의
칼날만 왔기에 어이가 없어 반품을 요청하였는 데 택배비 5000원을 송급해야 반품할수 있다하는데 선전을 할때는 잔디 깎는 것을 보고 물건을 주문했는 데 본체도 없고 손잡이도 없는 프라스틱으로된 접시 만한 물건에 칼날만 넣어서 왔으니 그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택배비를 선불로 송금하라니 그것도 이해할수 없어요. 택배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았으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런 속임수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초기의 구성품이 광고와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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