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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인덕션 케이스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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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숙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26-01-16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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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인덕션 구매 후 기존 가스레인지 자리에 부착하기 위하여 케이스를 따로 구매하였습니다. 쿠쿠전자 인덕션 상세페이지에는 설치 기사 방문 당일에 케이스가 있어야 설치 가능하다고 안내 되어 있어 케이스 선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인덕션은 추후에 구매히기 때문에 인덕션이 도착한 당시에 마이페이지에서 구매확정 처리 되어 고객센터로 직접 교환 및 환불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사 도중 박스들이 합쳐져 가전 기사님의 실수로 포장 박스를 수거하여 가서 박스가 없는 상태라 환불 어렵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본품을 위한 부속품으로 본품(인덕션) 연결이 아니면 단독 사용은 어려운 제품이며 가격도 10 만원으로 절대 저렴힌 편이 아닙니다.
미사용 제품이 확실하며, 설치 기사님도 와서 이 제품은 필요 없다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박스 분실이라는이유로 쿠쿠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을 거절하여 신고합니다.
미사용 제품은 인덕션이 왔던 박스 그대로 새상품 컨디션으로 포장 가능함에도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판매자의 판매 상술과 고객기만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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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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