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트 상품 구성품 누락 및 플랫폼 중재 미이행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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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중고거래 세트 상품 구성품 누락 및 플랫폼 중재 미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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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훈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26-01-15 1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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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룩업 피규어 + 체인소맨 굿즈’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피규어 외에
체인소맨 관련 굿즈를 함께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조건을 전제로 다른 판매자보다 더 높은 금액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에는
체인소맨 굿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문의하였고,
판매자는 메시지를 통해
“급하게 보내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하며
구성품 누락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전체 환불이 아닌,
누락된 체인소맨 굿즈에 대해서만
부분 환불 또는 재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구체적인 환불 금액 제시나 재발송 일정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응답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동일한 형식의 안내만 반복될 뿐,
구성품 누락이라는 명백한 거래 분쟁에 대해
플랫폼 차원의 판단이나 중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매자가 누락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상품 설명에 굿즈 포함 문구가 기재된 화면,
부분 환불 또는 재발송을 요청한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는 모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재화 미이행(일부 미배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판매자의 책임 이행과
플랫폼의 분쟁 중재 미흡에 대해
공식적인 조정 및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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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앱 분쟁해결기준 실효성 의문...강제력 없고, 적용시기도 불명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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