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지도오류로 학점취득 미달로 편입응시자격불충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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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 편입생지도오류로 학점취득 미달로 편입응시자격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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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우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26-01-07 2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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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자녀는 2025년 4월부터 편입을 알아보는중 편입전문지도를 하는 사람을 알게됬어요.

도로명 주소 : (02138)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13, 세림빌딩 6층 ㈜ 스마트이 대표전화 : 02-1644-6990 FAX : 02-2268-6990 메일주소 : webmaster@edualpha.co.kr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 제320183113호 사업자등록번호 : 558-88-00088 법인등록번호 : 134811-0331992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2-서울중랑-1845호

이곳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말만 듣고 따라오면 편입을 충분히할수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말만 듣고 이 학원의 유료강의와 자격시험등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편입원서를 쓰려고보니 학점이 부족함을 알았고 담당 지도자에게 얘기하니 매경테스트를 안봤냐고 했어요.
단 한번도 매경테스트얘기를 하지않았기에 갑자기 왜 그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도자라는 사람이 학생에게 안내를 잘못한것이었고 학생은 지도자의 말에 아긋나게한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학생잘못으로 몰고가더니 증거가 없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저는 화가나서 그동안 버려진 시간과 금전을 보상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으나 나중에는 264만원보상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지도자 코드가 들어간 유료수업과 아무 쓸모없는 원서접수비, 교재비 등은 모두 빼고 그것은 아이가 교육받은것이니까 배상할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든상황을 회사는 알고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런사람을 고용해서 학습비를 챙기고 문제가 생긴것은 개인간의 해결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편입하려고 일년간 지도자의 말을 듣고 회사의 학습을 유료강의를들었지만 학점관리 하나도 못하고 학점은행제 일을 하고있는 이 기관이 하고있는일이 맞는 건가요?
학생은 1차 합격대학이 나오고 있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지도를 받고 학점이수가 되지 않아  2차
도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떻게 배상하실건가요.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책임감없이 이런일을 하고 있는 이사람들이 맞는걸까요?
학점은행제 일을 하고있는 회사는 모든책임을 통감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데 정상강의를 들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당직원 징계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다시 일년이란 시간을 보내야하는 아이인생은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서 책임없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회사는  더 많은 피해학생을 만들어낼것 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이런사례가 없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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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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