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애로발생한 영업손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통신자애로발생한 영업손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람구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25-12-19 18:08:3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에서 24시간배달전문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12월15일 오후4시경 인터넷이 않되 Kt에 긴급복구를 요청하여 6시30분경 기사가 방문하였으나 업소에는 이상이없으나 외부(전보선)에 이상이 있어kt 과실을 인정하고 복구가 불가능하여 익일 복구 해야 한다고 돌아갔으나 익일도 오전 일찍이 아닌 긴급복구 독촉 전화로 11시경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구리시 에서 24시간배달전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되면 주문 접수를 받을 수 없어 약 19시간을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KT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kt상담과장의 답변은 2달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해주겠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배달식당은 주방조리장, 주문접수근로직원, 음식포장직원, 배달직원까지 일용직 일당17만원 4명이 68만원의 인건비와 월115만원의 임대료 일일38400원 그리고 기타재료손실등 약15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kt답변은 2달의 인터넷사용료 면제말고 그외에는 kt회사정관상 손실보상은 없다라는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자영업을 하는 저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추가적인 위자료 또는 영업손실 일부 보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