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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올레 ] kt 올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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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정희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13-08-17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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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TV를 신청해서 보고있는 고객으로 부가서비스 무료영화 월 9,000( VAT별도)  2013년 8월 16일 오후 5시40분경 가입하여 영화를 보려하였으나 볼만한 영화는 다 유료이고 기본 올레TV가입만으로 볼법한 무료영화들 밖에 없어서 다음날(8월17일 오전 11시15분경) 다른상품으로 변경하겠다고 100번으로 통화를 했는데 상담원 말씀이 그 상품은 부가서비스 상품이므로 리모콘으로 결재를 하였으니 변경이 불가능하며  해지를 하여도 요금은 한달분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상품설명이 미비하였고 결재부분이 리모콘으로 손쉽게 할 수있는 방법을 감안할때 소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품변경도 불가능하고 월기간사용을 무시한 단지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것은 소비자시대에 걸맞지 않는 기업횡포라 생각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부분에 있어 수정할수있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을때 댓가를 지불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리모콘으로 클릭하나 잘못했다고 월사용료를 지불해야함은 불합리한 경우의 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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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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