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이어트 ] 다이어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분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8-12 14:01:43

본문

안녕하세요
60평생 이런글쓰는것도,고발하는것도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거지만 ~~
나이가들어 체중이 좀 나갑니다  건강도 생각하던차에 다이어트광고를 보고 문의헀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유명한박사님아라 해서 완전히 믿었어요
뱃살만 좀빼고 싶다고 ~~~2024년 12월5일부터 시작
한달에 2~3kg빠지고 3개월에 100만원 3개월에 5kg이상 빠진다 해서 망설이다가 일단 한달만 먹기로 하고 35만원지불하고 먹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3개월은 먹어야한다기에 또속고 70만원보냈더니 써비스 포함3개월분을 보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화로 막화냈더니 상담사를 보내준다해서 만났더니 또다른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이미100만원지불 했으니
가격할인해서 해준다면서 150~250만원 프로그램을 설명 다른고객들은 처음부터이걸했다면서 500~600마원계약했다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또
속고 싶지 않아서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또전화해서 화를냈더니 담당자로써 2개월분 한번씩먹는것을 보내주면서 사람마다 틀리다는 말만해요
5`6개월먹으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먹기전과 먹고나서 인바디 잰것있는데 체지방조차도 변화가었어요
너무억울하고 돈생각도 나고
유명한박사님이 하는거라 믿고 햿는데 여전히 광고느는 계속나오고
광고 나올때마다 생각나고 속상합니다
유명한박사님---남재현박사님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