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필증도 없는 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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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팩 ] 전기안전필증도 없는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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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정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8-01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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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집에서 수제비면 반죽을 위해서 코리아팩에 5kg짜리 반죽기를 구매신청해서 선불로 44만원은 주고 오늘 제품 인수하려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전기안전필증을 포함한 제조사라벨도 없고 결정적으로 반죽을 하고 물청소해야 하는데 옆에 나와있는 전선때문에 물청소도 못하고 청소하게되면 전기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정해주라고 하니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서 본사에 환불요청했 습닏ᆢ. 본사에선 단순변심이라서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금으로 44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잔금 44만원은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천기안전필증도 없는 반죽기를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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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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