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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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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민경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7-23 0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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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말에 약속이있어자주이용하는 경기도안산고잔동초지점이마트7월18일금요일탑텐매장을방문해반 바지.면티1나시티1 3개 카드로구매를하고 왔다.토요일오후 구매한티를입어보니 싸이가맞고괸찬아서 다른것도 맞겠지하고가격표를생각없이 제거하고~ 반바지를입어보니생각보다 싸이즈가넘크서다른 나시티도입어보니 마창가지어서 그태로택과다시넣고 티만이고주말을보내고 월요일날점심시간을이용해다시 고잔동초지점탑텬매장을찾았다. 이옷싸이즈교환이나 환불을직원에서적중이부탁을드려으나 완강하게 거절을했다 이유는택을 제거했기때문이란다. 너무화가난다. 구매할때는이설명도안하던이 ~ 그래서 난 이마트서비스센터로갔다 그런데 그직원들은 한숳더 떠어떻게 본인들은임대매장이라서  점주가우선이란다 아니 소비자가 우선이지 임대매장점주말이 우선입니까! 둘이가서 해결하라고 오히려 날 가르치고 뒤고객있으니 비키라는식으로 ~~ 정말 서비스교육이 하나없고 먼 면의점보다도 일반가게보다도 못다직원을을보고 화가나서 이렇게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난. 소비자고발센테까지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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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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