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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의류부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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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다우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7-18 0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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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단추(특이한거임)를 분실해서 옷을들고 크린토피에 가니깐 모든걸인정하면서  6개월이 지났다고 배째라는식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의류사고 보상기준을 찾아보니 소비자가 물건 찾아가고나서 6개월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 12월5일날 찾아가고 내가 내가 옷이 잘못 되었다고 다시 세탁소에 이야기한게 6월5일 이더라구 딱6개월 턱걸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상해달라구하니깐  이제 물건을 찾아가라고 문자보낸 날로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자는 11월28일날 왔었구요 세탁비도 제일비싼(불랙라벨)로 맞겼는데 분실한건 인정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하니 사기꾼도 아니고 의이가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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