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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어학원 ] 군산 정철어학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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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주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3-08-08 2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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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정철어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2일 동안 수강을 받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수강을 중단하였는데  수강료로 215,000원=수강료 170,000원, 교재 45,000월 납부하였고 환불은 125,000원을 받았습니다. 겨우 2일 수강하고 90,000원을 제외한 학원의 결정이 합당한 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해당어학원의 수업료 환불 관련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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