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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애니 남구로 ] 환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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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7-05 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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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헬스를 3개월 165.000원 결제 후 10일 정도 했을 무렵 o.t 진행 후 5월 29일 p.t 10회를 (660. 000원이나 헬스비제외 한 495.000원 추가 결제)계약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할인 받아 정상가 99.000원이나 66.000원에 진행했는데.. 처음 pt  이후 두번째  pt는 일정관련  연락이 없었고 목요일 저녁에서야 얼굴 마주치고 부랴부랴 본인 사정 이야기하면서 다음날 pt 약속을 잡았습니다(두번째 pt는 개인사정으로 진행하지못함) 관리를 받고싶어 비싼 돈을 주고 계약했으나 직윈의 불성실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주간 일정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 제가 연락전까지 기억도 못하고 있던거같은데 절 위한 배려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 한달가량 꾸준히 잘다니던 헬스도 응대태도 불만으로 가기꺼려지게되어 회원관리 불만으로 환불 요구시 위약금 412000원을 안내받았습니다 헬스 결제시 165000원이였는데 제대로 진행되지않은 pt비용  및 위약금을 도저히 납득할수가없습니다 (2회 pt비용은 납부할수있으나) 개인사정이 아닌 회원관리가 엉망이라 환불을 요청한거여서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타센타로 옮기길 희망했으나 센터내 규정으로 3개월이내  변경불가하다는 답변받아 환불을 진행해야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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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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