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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에어컨 청소 계약 서비스 일방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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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철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6-18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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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15일 자택에서 LG 정수기 A/S차 방문한 동사 제주센터 직원 유영재 010-2457-1142에 의해 "LG전자 워런티 케어" 계약을 함.-에어컨 세척점검
계약기간은 2년(1회/년,총2회),수수료는 w500,000.을 현장에서 지급함(휘센 천정매립형 10대)
정수기A/S를 끝냈을 때, 동사 제품인 휘센 에어컨 청소에 관해 문의한 바,마침 회사에서  정말 좋고 기가막힌 서비스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위 계약을 권유함,
당시 저희부부앞에서 거실에있는  천장 에어컨을 분해, 휠터를 꺼내고 브래드를 청소하는 시연을 하면서 계약하면 클린 약품을 이용하여 1년에 1회 ,2년간  총 2회의 세척및 청소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슴.(계약시기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11월 이었고, 방마다 에어컨 위치및 수량을 체크함) 
2025년 6월17일 동사 고객센터를 통해 에어컨 청소를 요구하니,해당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함.
결국 당시 계약당사자인  유영재와 전화통화가 이루워졌고 본인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 땜.
더구나 중요한 것은 LG전자 워런티 케어 가입 완료서 내용 어디에도 "에어컨 세척및 점검은 제외"라는 문구가 없슴니다.
이 부당하고 일방적인 횡포에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바쁘시드라도 이 억울한 상황을 구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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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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