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고 난 후 물건도 결제 확인도 소비자의 책임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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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스글로벌{주} ] 결제하고 난 후 물건도 결제 확인도 소비자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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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형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6-17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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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16일 오후 18시33분경  다음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에도 아무런 안내가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자기네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카카오에 연락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왜 소비자가 결제 확인을 위해 이중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까? 결제시스템은 판매처와 결제 서비스 회사가 책이져야 할 부분인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회사측은 "자기들은 확인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1]결제 확인 불가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2]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회사와 결제 대행사가 직접 협의해 확인 및 처리해 줄 것.
3]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탬을 개서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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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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