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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던까사 ] 쇼파 못 받고 환불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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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애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6-16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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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5. 1. 소펀 라이프쇼에서 쇼파구매( 계약서 작성후 선금 계좌이체함.)
  - 계약서 작성시 1달 보름안에 쇼파 만들어서 보낸다고 함.
2. 6월 2일 (월) 확인전화함.: 이번주말이나 다음주 배달 된가고함.(6월 10일쯤 됨)
3. 6월 9일 전화:안받음. 경리쪽으로 전화해서 통화. 담당자와는 못함.
4. 6월 10일 3번의 통화후 전화 옴. 가죽이 모자라 아직 못 만듦. 13일에 가죽 들어온다고 함.
5. 6월 11일 : 3번의 전화 후 통화. 환불 요구. 환불하는데 10일 걸린다고 함.
6. 6월 12일: 당장 환불 요구 문자 보냄.
*김현아 실장과 통화했습니다. 대표에게는 1번 전화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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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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