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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오 ] 제품 강제 교환 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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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6-13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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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풀리오라는 회사에 목어깨마사지기를 구매하였는데 안마강도가 마음에 들지않아 고객센터에 제품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하여 새제품을 수령하였고 2개월 정도 사용 중에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않고 뚝뚝 거리며 안마 도중에 멈춤 현상 발생하여 제품 폭발 우려가되어 사용 중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수리를 하고있지않아 일정 금액을 주고 제품 교환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했던 제품은 안마 강도가 마음에 들지않았으나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이었으며 수리 불가안내도 못 받았고 새제품이라고 보내줬으나 풀리오 회사는 제품 수리를 안하니 곧 고장날지 모르는 제품을 보내주고 이후에 유상교체를 유도했는지 의심드는 상황입니다. 기존 제품 고객센터 인입 당시 안마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있으며 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면 제품 교환을 안했을텐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해서 바꾸고 이후에 고장나 일정 금액을 받고 제품교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이후에 생길 피해자를 고려해주셔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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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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