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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비산뼈마시해장국 ] 종업원의 불친절 및 기재되지 않은 말도 되지않는 상품판매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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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유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8-01 0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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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침산네거리에 위치한 '뼈마시 해장국' 음식점에 대한 고발입니다. 밥을먹었고 먹을만큼 음식을 먹고온 상태라 친구들과 함께 가서 우선 해장국 1개와 소주한병을 시켰는데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분께서 다짜고짜 대뜸 하는말이 '해장국 한개가지고는 안되는데'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 수가 4명이라 그럴수 있다고하지만 메뉴판이나 가게 어느곳에 모든 음식을 1인분이상 주문하라고 기재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먹다가 더시킬수도 있는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인데다가 인사는 커녕 사람을 가려가면서 손님을 받나요? 네명이서 해장국 하나 시키면 문전박대하고 사람한명이서 해장국 네개를 시키면 무슨 왕처럼 대접할껀가요? 이건아니죠. 저희가 저희돈으로 내고 먹는 음식이고 먹고살려고 음식점에 들어간건데 그렇게 사람대접 받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않네요. 그 가게에 사장님이 없어서 더 그랬던가요? 주문을 하고 나니 주방으로 가서는 주방이모분께 '누구누구야 네명이서 해장국하나 시켜먹는단다 이거 되나?' 그러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저희를 무슨 벌레 처다보듯이 하네요; 메뉴판에 적혀있지도 않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컵이랑 물통을 퍽퍽 소리내면서 던지네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같네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구분들과 방문한 식당에서 여러음식을 주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친절한 대접을 받으셨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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