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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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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5-21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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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산업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후  치료과정중
주치의치료 오더로 물리치료  대략20일정도  받는과정에  견인치료라는  항목이
비급여해당으로  견인치료비해당건에 대해 환자부담 으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오더아래 비급여해당안내도 없이  치료과정에  치료비 해당사항없다는
통보로 환자가 지불하라는
근로복지봔리공단. 담당자  왈
법대로 준수라  해줄께 없다
나한테  이야기말라  법준수다
전화통화도 거절하는  직원
고발합니다
이런경우  어디로 호소해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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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10)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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