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전에 구입하여 쓰지도않은 인터넷연결선 환불이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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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나라 ] 30분전에 구입하여 쓰지도않은 인터넷연결선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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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동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7-26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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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컴퓨터를 하나더 연결하려고 인터넷 연결선을 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매장에서 최고긴 5미터선을 구입하엿는데 연결을 하려고하니 선이짧아서 쓸수없어 즉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사용하지도않았는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포장이 회손하지도 않았고 구입당시 그대로인데도  환불이 안된다니 이것은 상도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하여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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