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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와푸드 ] 홍게 주문했는데 못먹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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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주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5-12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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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통해 홍게9kg를 29,900원에 주문했습니다. 다리살은 90프로 이상이라 했지만 실수율 90프로 절대안나왔구요. 다리살이 문제가 아니라 홍게 입따서 물을 버렸음에도 모든게에 물이가득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진만 찍고 다 버린다음 짜장면 곱빼기와 볶음밥시켜먹었습니다. 월요일아침 9시가 되어 환불요청 했으나 업체쪽에서는 수율이 90프로 나온다고 환불 못해준다고 하네요.
다리사진은 많이찍진 못했습니다. 수율도 수율이지만 게가 너무짜고 냄새나서 먹을수가없었습니다. 이에 환불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사진보고 다리수율 아주잘나온다는 답변만 받아 신고하게되었습니다. 정말 이런상품을 저렇게 비아냥거리며 팔 수 있는 비양심적인 업체를 신고합니다

사진은 총 5개까지 가능하다고하나 선택이 1개밖에안되어 한개만 올렸습니다... 추가사진 동영상 총 18개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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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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