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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필라테스 ] 장기간 이용권 미 사용시 환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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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4-18 1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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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세 교정으로 작년 7월 부터 개인레슨 15회를 진행하였고 그후 그룹으로 횟수를 늘리면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기에 70회를 끊었습니다. 학교 관계로 일주일에 2번씩 가다 보니 4월말 기간이 끝나가는데 39회 진행을 하였고 현재 31회 남아있습니다.  기간안에 소진이 안될 거 같아 업체에 문의 하였더니 55,000 인계, 인수 55,000 에 1개월 연장시 55,000비용이 발생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시간이 안될 듯하여 나머니 횟수에 대해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된 거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업체는 8달 70회 다소진을 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해준 거기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럴 거였으면 조금 돈을 더 주고 짧게 끊었을 것을  금액이 할인 된다는 말에 너무 큰 금액으로 진행을 했으니 후회가 되네요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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