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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개스트룸 애견호텔 ] 강아지 호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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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4-14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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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두마리를 호텔에 2일 맞겼습니다
처음 비용 상담할때부터 강아지 두마리
2박에 6만원이였고
영업시간 저녁 10시이후에 퇴실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고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여쭤보니 한시간당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약을하고 12만원은 선입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찾으러 가는날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10시에서 10시 30분사이에
찾으러갈거라고 말씀드렸을때
호텔 추가금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추가금이 만원안쪽일줄 알고 시간맞춰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62000원을 결제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밤 10시이후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호텔 하루 숙박비로
계산이 되서 한마리당 3만원이라 두마리해서
6만원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예약할때 언제 몇시에 맞기고 몇시에 찾으러갈건데 얼마냐고 문의했을때 2박요금 12만원에 추가금은 시간당 3000원 결제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숙박비 6만원은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고 2000원이 무슨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제하고 내가 카톡으로 확인안한 부분이 있나 집에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어디에도 추가비용이 3만원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매장에 연락하니 자기들은 10시넘으면 숙박비용이 3만원씩 추가된다는 말을 고지했다면서
사과는 커녕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있네요.
10시 넘어서 3만원이면 애초에 그전에 찾으러 갔겠죠 본인들이 3만원이라는 말을 한적도 없는데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후 3만원이추가금이면
그렇게 10시이후에는 추가금이 3만원이다라고
금액을 확실히 고지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3000원 추가금이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신고해서 금액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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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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