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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894 공인중개사 ] 부동산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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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열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4-06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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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입주로가능해서 사전에 중개인과 통화후 확인하고
갔는데 공사가 덜 마감되어있었고 집주인과 통화후 4월9일까지 공사마감하겠다고 했다고 중개인이 매물확인후에야 저한테 고지하였고
9일날로 그럼 이해해주겠다니까 갑자기 거래안될거같다고 고지를하네요 집도 서울인데 분통터져서 못살겠고 즉시입주라해서 이사비용과 이삿짐들은 어쩌자는건지 지금 원주 한복판에서 제짐들과 저는 길거리에 나앉았네요 원주부동산은 다이러는겁니까? 신고하겠다니까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지금이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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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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