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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바리깡 ] 사과없는 쿠팡과 바리깡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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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3-31 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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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글이 있어서 진행중인지 몰라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주말 일을해야해서 토끼바리깡을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수요일 오전에 전화받고 목요일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어도 안와서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물건을 보낸다고 했고 제가 화가나서 얘기하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보다 저보고 화낸다고 더 화를 내면서 택배는 원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게 택배라고 하면서 더 화를 내더라구요.쿠팡도 업체편을 들면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죄송하지만 택배 오는데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자기들 실수로 문제가 생겼으면 소비자가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일텐데 오히려 큰소리치고 저는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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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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