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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1년치 통신비를 폭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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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승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3-28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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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채무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신비 채납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SKT 고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사실인것을 확인했습니다. 몇년전 제가 포켓파이(이동식 와이파이)를 등록하고 사용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안쓰기 시작했는데 해지를 안했습니다. 청부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면서 비용이 미납 되었던것 같습니다. 명세서는 집 주소로 발행 되었으나 이사를 가서 포켓파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지 몰랐습니다. 고객센터에 미납된 기간 동안의 명세서를 발행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채무사에서는 납부하라는 독촉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통신비가 미납되고 있으면 통신사에서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채납 상테가 되도록 방치한것이고 부득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하고 싶다고 고객센터에 건의 했으나 저한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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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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