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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럭스(고객센터 및 시흥정왕점) ] As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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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3-27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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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즈음  자녀 크럭스를 구매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크럭스를 잃어버렸다고해서 좀
좀 급하게  자녀와 자녀친구들이랑 같이  크러스 시흥정왕점  오프라인매장으로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에  뒷꿈치 끈이 떨어져서 무상도아니고 당연히 비용지불할 생각으로  어제 매장가서 맞기려 했더니  영수증없이는  as자체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니  몇개월이지나서 정확히 날짜도 기억못하고..
현금으로 샀다면 그영수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애초부터 as에는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 정확한 안내라도 해야 맞는거아닙니까? 사람 살살 약올리면서  안된다고만하는  횡포에 화가나서 미칠거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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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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