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B손해보험 ] 화재보험 보상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천주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3-20 17:21:41

본문

건물을 새우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일반화재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처음은 2004년에 가입 했고, 이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3월 3일 거샌 바람으로 간판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일반화재보험의 보상을 받으려고 진행하다가 새로운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유지한 간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최고 20% 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보험의 목적은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목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었는데,  980만원의 간판 비용에서 20% 보상이면 사고당 50만원 빼고 보상은 146만원뿐입니다.

일반화재보험 건물에 대한 가입가는 27억 입니다. 이번 건으로 궁금함이 생겨 문의 하니 건물도 감가상각되어 20%만 인정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반화재보험료도 20%인 5억4천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출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가입가는 27억인데 실 보상액의 기준은 5억4천이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건 기만 이고 사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의 성격상 피해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절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 일반화재보험
가입시기 : 2024년 7월 9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 지급 관련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