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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2번씩이나 주행중 멈춰버린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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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3-19 2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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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 4 월에  제네시스G70를 신차구입하였고 지난해인 2024년 9월에  신호대기후에 시동은걸리나 주행이되지않았고 긴급출동을 불렀으나 퇴근시간이라 도착하는데 40분이상이소요되었고 도착직전에 다시 운행이되어 운행했던사고가있었고 지난주금요일인 3월14일날 6시쯤 괏주광역시화정동 4거리 우회전지점에서 다시 차량이멈추었습니다  운전자신고로 경찰 세분이나 출동했으며 퇴근으시간이라 한시간넘어서야부근 현대블루핸즈로 입고되었습니다  G70리콜대상이었던 부품문제가아니고 엔진이상이라고하며 수리가되었으니  차를인도해가라고합니다  큰위험이 따르는 사고임에도 현대담당자는 방법이없다고 같은말을반복합니다  속력을내는시간에 정차였다면 큰사고로연결됐을꺼라고했더니  일어나지않았지않냐는 황당한말을합니다 현대차만을 고집해서 세번째 현대차를 이용했는데 너무후회가되고 이번에는 명확한답을받아야한다는생각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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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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