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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리퍼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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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인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3-19 2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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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제품은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설치당일 하자가 있었고 본사에서도 긴급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리지침이 하자가 있음에 대해 전문가의 픽스 가 있고 그 후에 교체 예정이 있을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자 확인시 본사 담당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하였고 다행이 인증 사진이 있었기에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체당일 다리가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한쪽 교체인것을 알았고 저희가 하중이 실려야 이상이 있을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단차는 다 있을 수 있다는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입이전에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체험을 해보았고 이런 단차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앎에도 불구하고 본사 담당자가 이런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시피 말씀해주던데 더이상 본사에 무엇을 요청하나 싶을 지경입니다. 분명히,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리퍼 제픔을 구입했고요, 저희 부모님 할머니 다 바디프렌드 사용자입니다. 근데 왜 리퍼제품은 이런 응대를 받아야 할까요. 리퍼라고 2백이상 부담했지만 이정도 하자는 감수해야한다고 구입창구에 써놔야하지않았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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