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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농수산보령 ] 과대광고및 상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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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나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3-11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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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통해 수미감자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되었고 성인 남자 주먹크기만한 감자를 들고 판매하고있었기에 그정도ㅈ사이즈일거라 생각하고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송된건 백반집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조림용 사이즈가 배송되었고 또한 말라비틀어진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였으나
원래 그런것이니 반품해줄수없다하네요
당연히 저장감자인것을 인지하고 구매했어요
어느정도 수분이 날아간상태인것은 알겠지만
마치 재고정리하듯이 상품가치도없는것을 보내놓고
정확히 파악하려하지않고 회피만 하려는 판매자에게
농산물  구매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물건은 그리 비싸지 않은것이니 먹못하면 폐기하면되겠지만 이런식의 과대광고로 현혹해
가치없는 상품판매하는곳은 제제가 필요하다느껴 고발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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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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