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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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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용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2-21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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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전 휴대폰으로 날라온 KT문자로 보고 휴대폰 전화를 걸어 휴대폰 요금제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휴대폰 요금제 15만원 상당을  3개월만 쓰면 그 다음 부터는 기본 요금제가 나오게 3개월 약정으로 가입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 후에도 계속 휴대폰 요금이 계속 13-4만원씩 빠져 나가서  7개월 후에  114 KT안내에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자기들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애기하고 는 이것 저것 물어 보고는  몇 시간 뒤에 KT과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휴대폰 가입 당시의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았는지 제가지급
한 요금 3개월분을 저에게 현금으로 통장으로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는 또 지금까지 계속 휴대폰 기기값이란 명목으로 계속 2년동안 계좌이체해서 ,KT로 자동 이체해 가는 것입니다. KT회사는 고객을 속이면서 통신요금을 빼가는 회사가 아닌것으로 알고 휴대폰으로 가입했는데 처음 가입당시의 3개월뒤 기본요금으로 해드린다고 해 놓고는 휴대폰 기기값을 계속 빼가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KT라는 통신회사에서 지난 2년 가까이 휴대폰 기기값으로 한달 5만원씩 빼간 돈을 저는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처음 가입 당시의 계약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KT상대로 사기죄로 검찰,경찰에 고소하고자 합니다
저의 휴대폰은 010 9389  269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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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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